서울 북부
동대문구 분류

[서울 동대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30203180049397_ghY0XZHTSiFXmnriKbtk_01.jpg

20230203180049397_ghY0XZHTSiFXmnriKbtk_02.jpg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 개요 

❍ 지원내용 : 관내 저소득 주민 중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지원기간 : 2023. 2. 1.(수) ∼ 12. 31.(일)

 

● 신청 기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홀몸어르신(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등

❍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중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이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원

※ 협회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구청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7,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구청 지원 

- 2023. 1. 1. 이후 동대문구 관내 전입신고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 (고시원 등)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중개보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 1 )  

❍ 지원신청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


문 의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193)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동대문구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