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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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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3층이상,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 접수방법 : 방문(평일 근무시간 내)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yeon11@mapo.go.kr)
● 접 수 처 : 마포구청 도시안전과(11층)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붙임 파일 다운로드)
● 문 의 : ☎02-3153-608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보리플릿(붙임 파일 다운로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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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9.03 05:18등록일 2022.09.03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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