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 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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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시행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3년 1월 ∼ 12월 14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 신청대상
- 2023년도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신규 설치한(하는) 자
※ 신축건물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세대(호)수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타 주택 유형은 세대수 무관 지원 가능)
※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세입자 지원 불가)에게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설치일은 등기일 또는 입주예정일(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로 봄
- 2023년도에 일반 가정용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한(하는) 자
(*일반 가정용보일러 :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의미함)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자(일괄 사전신청)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3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붙임 1〕인증제품 참조(22.12월 기준, 50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요청서 및 사진 등 구비서류(상세 공고문 참조)
- 교체 전 보일러 사진이 없는 경우 설치 전 보일러 검사일로 교체대상 보일러 사진 대체 가능 ▷ 도시가스 납입자번호, 계량기번호(기물번호) 기재
- 영수증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가능(간이영수증 불가)
- 세입자 신청 시 : 전월세 계약서 첨부
- 저소득층 신청 시 : 저소득층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1부
※ 저소득층 지원동의서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차기 1회 이상 임대차계약 연장동의서를 제출해야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 : www.greenproduct.go.kr/boiler
* 우편 보내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10층 맑은환경과
○ 기타문의 : 마포구청 맑은환경과 02-3153-9274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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