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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 2022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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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서대문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고 질병·상해·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 최근 3년 이내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자
●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 20만원 최대한도에서 대상자 자격에 따른 차등 지원
● 신청접수 : 관할 동 주민센터에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서를 지참하여 '보행기 지원 신청서' 제출
● 문 의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330-8738) 및 동 주민센터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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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8.22 23:49등록일 2022.08.2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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