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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 반지하 거주대상 특정바우처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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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거주대상 특정바우처 운영 안내



● 개요

신청기간: 2022. 11. 28. ~

○ 지원대상: ① ~ ③ 기준을 모두 만족하며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구

① 서울시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 성동구 대상 가구 2,103 가구(서울시 전체 대상의 2.9%)

② ‘22.8.9. 당시 반지하에 거주하고, 8.10.이후 지상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③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7,200,809원)

※ 붙임 사업안내 참조

※ 제외대상: 자가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근린생활시설or고시원or옥탑방으로 이주자,

‘22.8.10. 이후 신규 반지하 거주자, 청년월세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이주 지원비 월 20만원(최대 2년 지원)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매 월 25일 계좌입금

신청방법: 서울시주거포털(housing.seoul.go.kr) 대상주소 확인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 문 의: ☎02-2286-6712(성동구청 기초복지과)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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