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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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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시행

2023. 1. 1.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 지원금액

-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출생신고 완료 후)


●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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