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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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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 시행
2023. 1. 1.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
● 지원금액
- 출산가구 당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 지원
-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위임장(주민센터 비치) 작성하여 직계 존비속(산모의 부모·시부모 등) 대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출생신고 완료 후)
● 준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자 공인인증서 필요,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지급기한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성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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