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2023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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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지원 실시
● 개요
1. 융자 지원액 : 총40억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중이고 6개월이상 거주한 만39세 이하의 청년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연령, 거주지 등 자격조건은 신청일 기준임
○ 제외대상 :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최근 5년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2. 1. ∼ ※ 자금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 6호선 녹사평역(3번 출구) 하차, 횡단보도 건너 용산구종합행정타운 1층
다.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및 아래 융자서류
○ 장애인 및 여성기업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종사자수 확인)
○ 수출증빙서류
○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벤처기업등록증, 유망 중소기업 선정서
- 기관 표창(구청장급 이상), 용산구 저소득층 후원 및 복지시설 〮기부금 영수증 사본
- 구민채용 실적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 최근 2년간 신규인력)
※ 가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함.
라. 신청서 및 관련서류 양식 : 용산구청 홈페이지 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구정소식’ → 일자리기금 → 2023년 용산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융자지원‘
마. 문 의 :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795-8014, 내선번호 311),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2199-4513)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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