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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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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지원대상
사업장 소재지가 은평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 지원요건
- 폐업시점 2020.3.22. 이후 (세무서 폐업일자 기준)
- 영업기간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5~10인 미만 (광업·제조·건설·운수 : 10인 미만, 그 외 : 5인 미만)
-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 제외대상
부정 수급 적발 시 반납 등 조치
- 2021년 은평구 폐업지원금 수령자 제외
-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기준 미충족, 사업자 미등록, 기준일 이외 폐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신청일 기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국세청에 매출액 미신고 업체
● 지원내용
업체별 50만원 지원(계좌지급)
● 신청기간
2022. 3. 28(월) ~ 2022. 11. 30(수)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은평구청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 방문신청은 본인인증 불가, 타인명의 계좌 사용 등의 경우만 가능
※ 제출서류 내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가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출처: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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