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 중랑구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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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중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 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①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
한 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원
② 중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50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 : 출산자 또는 그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②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신청 가능)
③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
명서),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 관련문의
- 중랑구청 장애인복지과(☎ 02-2094-2483)
- 거주지 동주민센터
* 하단 링크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중랑구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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