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 2022년 강서구 자전거보험 안내(2022.4.1.~20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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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기간 : 2022. 4. 1. ~ 2023. 3. 31. (1년)
● 피보험자 :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 가입방법 : 강서구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 (가입비 없음)
● 청구기간 : 보장기간에 일어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청구방법 : 피보험자 및 법적 상속인이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송부 청구
▶ 자전거 사고 발생 ▶ 보험사 보험처리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 신청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내용
구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비고 |
사 망 |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15세 미만자 제외 |
후 유 장 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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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 이상: 20만원 ·진단 5주 이상: 30만원 ·진단 6주 이상: 40만원 ·진단 7주 이상: 50만원 ·진단 8주 이상: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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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위로금 |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28일)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
벌 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14세 미만자 제외 |
변호사선임 비 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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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3,000만원 한도 |
● 문의사항 :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02-2600-4111) / 보험사(☎02-475-8115)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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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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