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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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방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 세제지원
- 자동차세 감면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③항)
- 차량취득세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①항)
● 지원신청
구 분 |
자 동 차 세 |
차 량 취 득 세 |
➊ 지원대상 |
피해 자동차 |
종전(피해) 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대체취득 자동차 |
➋ 지원기간 |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침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일까지 |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
➌ 지원내용 |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전액 |
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다만 그 취득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종전자동차가 중고차, 신차였는지와 무관하게 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
➍ 제출서류 |
① 피해사실확인원(동주민센터)과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②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 ①, ② 중 1가지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 |
● 기타 지방세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 (☎ 02)2155-6591),
- 차량취득세 (☎ 02)2155-6582)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출처: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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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8.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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