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
서초구 분류

[서울 서초]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20831172123_qkfnipou-qppi-vaai-rpkr-ac8tpm4qn1lr (1).png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 지방세 감면안내


 

● 항상 우리구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지방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 세제지원 

     - 자동차세 감면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③항)

     - 차량취득세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 부터 2년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①항)


● 지원신청

 

구 분

자 동 차 세

차 량 취 득 세

➊ 지원대상

피해 자동차

종전(피해자동차와 새로 취득한 자동차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대체취득 자동차

➋ 지원기간

침수되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침수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등록일까지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이내

➌ 지원내용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전액

새로 취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다만 그 취득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의 가액(종전자동차가 중고차, 신차였는지와 무관하게 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

➍ 제출서류

① 피해사실확인원(동주민센터)과 폐차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②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보험사)

※ ①, ② 중 1가지만 제출하면 감면 가능

 

● 기타 지방세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서초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 (☎ 02)2155-6591),

     -  차량취득세 (☎ 02)2155-6582)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



* 출처: 서초구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