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 양천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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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연장
● 지원대상 : 만19~34세 양천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청년
- 2003년생 ~ 1987년생 / 2020년, 2021년, 2022년 졸업생 <2022.3.2. 이내 졸업생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이면 신청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및 청년수당(서울시) 참여자 지원 가능
※ 2021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수혜자 지급 가능(기준 요건 충족 시)
(제외대상) ① 대학(원)재학생·휴학생 ② 실업급여 수급자 ③ 사업자등록 중인 자 ④ 현 군복무자
● 신청기간 : 2022. 3. 14.(월) ~ 7. 31.(일)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1회, 모바일 양천사랑상품권)
●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진 파일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① [필수] 주민등록초본 1부 : 동주민센터, 정부24(http://www.gov.kr)에서 본인 발급 ->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②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고용·산재보험토탈 홈페이지(total.kcomwel.or.kr)에서 본인 발급
③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수료증) 1부
- 학교 또는 민원24( http://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함
- 대학교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자퇴서 등) 제출
-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출
-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고일(포함)이후 발급된 학위취득증명서 제출
④ [선택] 근로계약서 1부(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제출
⑤ [선택]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이후 군입대한 군필자가 군필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군복무로 소요된 기간을 공제하기 위해 복무기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 문의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8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양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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