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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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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등을 위해 「군소음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개요

- 지급대상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제1종~제3종)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28일(화)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방문접수)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

- 대상조회 : 군소음포털 (https://mnoise.mnd.go.kr)

- 문의전화 : 춘천시청 기후에너지과(033-250-4455)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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