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시 ]
태백시 분류

[강원 태백]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0221203_192317_01.jpg

20221203_192317_02.jpg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미혼 부·모를 포함)

-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영아를 입양 하였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단 입양아는 관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일 것.

-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신생아ㆍ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 할 수 있다.

- 부·모 모두 사망한 셋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지원금액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 100만원(1회), 셋째이상 360만원(30만원 * 12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출생/전입 신고시 신청서 작성 접수 → 동에서 월별 취합 보건소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태백시보건소 모성실(550-3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태백시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