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 2022년 중고PC 무료보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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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태백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7. 20.(수) ~ 8. 12.(금)까지
● 접 수 처 : 태백시 소통감사담당관실,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①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사람
②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 보급수량 : 40대
● 지원사항 : 태백시 불용 PC를 정비하여 보급
- 하드웨어 : CPU i5, 메모리 4G, SDD 120G 이상, 모니터 19인치 이상
- 소프트웨어 : 기본 OS만 설치(한글, 엑셀 등 사용소프트웨어 지원 안 함)
- 인터넷 : 지원 안 함(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
● 신청서류
① 개인 : 신청서(개인), 증빙서류
- 장애인, 수급자 신청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안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② 단체 : 신청서(단체), 증빙서류(고유번호증)
●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 중고PC를 보급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소재지가 태백시이며,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처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함
● 문의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실 전산팀(☎ 033-550-2024)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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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7.25 01:15등록일 2022.07.25 01:15등록일 2022.07.2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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