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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 2022년 중고PC 무료보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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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삶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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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태백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7. 20.(수) ~ 8. 12.(금)까지


● 접 수 처 : 태백시 소통감사담당관실,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①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사람

    ②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 보급수량 : 40대


● 지원사항 : 태백시 불용 PC를 정비하여 보급

    - 하드웨어 : CPU i5, 메모리 4G, SDD 120G 이상, 모니터 19인치 이상

    - 소프트웨어 : 기본 OS만 설치(한글, 엑셀 등 사용소프트웨어 지원 안 함)

    - 인터넷 : 지원 안 함(필요한 경우 본인 부담)


● 신청서류

    ① 개인 : 신청서(개인), 증빙서류

        - 장애인, 수급자 신청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 시 증빙서류 제출 안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② 단체 : 신청서(단체), 증빙서류(고유번호증)


● 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2년 이내 중고PC를 보급 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소재지가 태백시이며,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처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함


● 문의처 : 태백시청 소통감사담당관실 전산팀(☎ 033-550-2024)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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