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 변경공고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고용과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1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 (추진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으로 실업 해소
- (지원대상) 공고일 이후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융자
-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신청기간) ‘21. 4. 16.(금) ~ ’22. 9. 30.(금)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22. 7. 31. 채용자까지만 신규 채용 인정
● 주요내용
○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25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금융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축협
- 보증비율 : 7천만원 이하 100% * 7천만원 초과는 90%
○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 하단 링크 및 서류 확인 바랍니다. (필수)
* 출처: 강원도청
관련자료
-
링크
-
첨부등록일 2022.07.13 14:40등록일 2022.07.13 14:40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