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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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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안내



● 개요

1. 신청기간: 2023.5.2.(화) ~ 5.23.(화) 18:00


2. 신청방법: 본인 온라인 신청(https://gwwell.kr/double)


3. 지원대상

1) 공고일기준 만 18~39세 이하 강원도 거주(주민등록) 일하는 청년

※ 1984.1.1.~2005.12.31.이전 출생자로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2)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 도내 소재 사업체 재직(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사업소득) 청년 필수요건


4. 제외대상

1) 중앙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가자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3)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등


5. 지원내용: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1) 자산형성

매월저축액: 청년(10만원), 강원도(5만원), 시군(5만원) => 적립금: 36개월(720만원+이자)

2)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6. 지원절차

온라인 신청서 접수(시군) => 심사 및 대상결정(강원도) => 지원대상 통보(강원도→청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사업공고문 참조

강원도(www.provin.gangwon.kr) /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청년디딤돌2배적금 (https://gwwell.kr/double)


7.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033-749-3387,3388,3395(운영시간 9시~17시, 주말/공휴일/점심시간 제외)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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