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2년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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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만18세~만39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신청 전,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시고,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일자리정보망 구직 미등록 시, 접수 무효)
● 접수기간 : 2022년 06월 27일(월) 10:00 ~ 07월 10일(일) 23:59
* 재참여 3년 제한으로, 2019년~2021년의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경우는
22년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2019년도 참여자의 경우, 2023년부터 가능)
●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 (1인당 최대 300만원)
- 취업성공금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원(6개월 모두 지원금으로 받고
취업한 경우는 성공금 제외)
- 취업 컨설팅, 취·창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다양한 항목 지원 (단, 지원 제한 항목도 있음)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자기계발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 지원방법
- (1) 온라인포인트 배정 후 전용사이트에서 지원가능 항목 구매
- (2) 전용 체크카드(강원청년카드) 발급·사용 후 환급방식
* 구직과 무관한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자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월 평균 주36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한 자
(만18세~만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만3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공고일 전월(22년 5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소득 산정표의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요건 범위에 해당되야 함.
<가구소득 산정표>
(만18세~만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만35세~만39세)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
100% | 직장 | 66,593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272,614 | 307,505 | 334,652 | 370,489 |
지역 | 17,753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303,435 | 342,082 | 369,311 | 408,122 |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279,532 | 319,763 | 350,228 | 398,320 | |
110% | 직장 | 75,623 | 126,039 | 162,889 | 196,955 | 231,661 | 266,083 | 307,505 | 334,652 | 370,489 | 434,898 |
지역 | 27,216 | 120,425 | 164,438 | 208,798 | 252,936 | 295,553 | 342,082 | 369,311 | 408,122 | 472,366 | |
혼합 | - | 127,461 | 164,811 | 200,004 | 235,821 | 272,614 | 319,763 | 350,228 | 398,320 | 473,200 | |
120% | 직장 | 82,112 | 137,178 | 177,454 | 216,279 | 254,658 | 296,681 | 334,652 | 370,489 | 434,898 | 473,200 |
지역 | 36,122 | 129,070 | 184,453 | 233,478 | 281,796 | 330,939 | 369,311 | 408,122 | 472,366 | 511,899 | |
혼합 | - | 138,878 | 180,075 | 219,871 | 260,234 | 307,505 | 350,228 | 398,320 | 473,200 | 511,709 | |
130% | 직장 | 88,587 | 149,666 | 191,124 | 235,821 | 279,532 | 319,763 | 370,489 | 398,320 | 434,898 | 473,200 |
지역 | 49,096 | 146,860 | 201,464 | 258,283 | 311,917 | 354,661 | 408,122 | 435,141 | 472,366 | 511,899 | |
혼합 | - | 151,426 | 193,882 | 240,332 | 287,535 | 334,652 | 398,320 | 434,898 | 473,200 | 511,709 | |
140% | 직장 | 95,330 | 160,790 | 206,291 | 254,658 | 296,681 | 350,228 | 398,320 | 434,898 | 473,200 | 511,709 |
지역 | 62,567 | 161,298 | 220,611 | 281,796 | 330,939 | 386,763 | 435,141 | 472,366 | 511,899 | 549,554 | |
혼합 | - | 162,889 | 209,473 | 260,234 | 307,505 | 370,489 | 434,898 | 473,200 | 511,709 | 567,870 | |
150% | 직장 | 102,842 | 171,393 | 223,722 | 272,614 | 319,763 | 370,489 | 434,898 | 473,200 | 511,709 | 567,870 |
지역 | 77,067 | 175,541 | 242,987 | 303,435 | 354,661 | 408,122 | 472,366 | 511,899 | 549,554 | 602,760 | |
혼합 | - | 173,710 | 227,649 | 279,532 | 334,652 | 398,320 | 473,200 | 511,709 | 567,870 | 663,895 |
※ 만18세~만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참여 요망
단,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지만 재산기준 미달 및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선발이 제외된 대상은 관련 증빙자료 (불인정 통지서 또는 최근 1년간
공무원 시험 접수증)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상세 내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
-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구직활동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제외
-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유사한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학업(재학 및 휴학생) 또는 군복무, 건강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렵거나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
- 중복 참여 제한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순차 참여 제한 기간 6개월(180일)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중복 제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주36시간 이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졸 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 참고사항
- 제출서류 목록은 상단의 “2차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고, 각 서류들은 발급받아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장의 파일은 압축하여 한 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단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 시,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최종 선정 이후에 재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작성하신
계획서는 별도로 기록해 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 문의처
- 강원도일자리재단 청년어르신사업부 (033-256-9577/9579/9575)
사업 관련 문의사항 또는 최종제출 이후에 신청내역 정보 수정을 원하는 경우 연락 바랍니다.
접수 기간 중엔 문의 전화가 많아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강원도 일자리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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