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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3년 2차 강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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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강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안내



● 강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 59세 이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로, 2차 모집은 2019년~2022년 여성구직활동 사업 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사업 참여 종료 후 1년 경과자에 한함.

※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정보등록을 해주시고, 세부사항은 참고문서를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차 모집 신청기간 : 2023. 6. 19.(월) 09:00 ~ 7. 21.(금) 23:59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일 : 2023. 8. 1.(화) 예정


● 지원내용

- 월 50만원 × 3개월 (1인당 최대 150만원)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구직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 지원기간 중 취·창업하여 3개월 근속 시 취·창업성공금 50만원 지원(지원금 전액 15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단, 연도 내 지급만 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아님

- 온라인 포인트 배정 후 온라인 사용(복지몰) 및 오프라인 사용(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

- 구직과 무관한 유흥 ·도박 등 구직 활동과 무관한 업종 사용 제한

 

● 지원항목

- 구직활동 관련 모든 항목

- 직접비 :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면접 활동비 등

- 간접비 :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 지원사업 기 참여자(2019~2022) 중 사업 참여 종료 후 1년 경과자인 여성

- 모집시작일 기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미취업 여성

- 공고일 기준(2023년 6월 19일)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주민등록번호 기준 1963년 6월 20일 ~ 1983년 6월 19일)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이하

※ 공고일 전 3개월(2023년 3월~5월) 가구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부과)액 합산금액이 가구소득 산정표의 기준중위소득 요건 범위에 해당되어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자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신청 후 최종 선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지원 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신청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신청일 기준 전일까지 지원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정부 및 타 자치단체 지원사업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주 30시간 이상)

※ 동시 지원 불가/ 단, 타 사업 지원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자는 지원 가능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중이거나 훈련 종료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참고 사항

- 제출서류 목록은 상단의 “2차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각 서류들은 발급받아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여러 장의 파일은 압축하여 한 건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상단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사업 신청 전, 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접수는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시, 작성하는 구직활동계획서는 최종 선정 이후에 재작성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작성하신 계획서는 별도로 기록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 선정 결과 발표전에 취업을 하거나 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엔, 사업 담당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사용방법 및 참여자 의무사항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자들은 필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강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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