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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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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창농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차료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18~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 근거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960ha(1,800여명)

  -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180 , 시군비 420 , 자부담 600

  - 지원절차: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 ⇒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 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농지 임대료 지급실적 보고


 - 주관/수행 : 경상북도 / 각 시군


 

● 문의사항


 - 문 의 처: 경상북도 

 - 농업정책과: 054-880-3316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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