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공통 복지

[경북] 2022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정보

  • 행복한삶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01_청년근로자복지카드_01.jpg

01_청년근로자복지카드_02.jpg

 

● 사업개요 :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해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상시신청(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북 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도메인 주소 : http://gbwork.kr, http://gbjob.kr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등)


● 지원인원 : 1,270명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연도별 중복지원 방지)

    ※ 복지지원을 통한 고용유지가 목적이므로 1차 지급 3개월 후

        자격요건 충족 시 2차 지원(2차 지원 전, 퇴직한 경우에는 지

        원을 중단함)

    ※ 2차 신청 시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로 계속 근무확인 및 주민등록 초본으로 경북 주소지 

       유지 확인 후 2차 지급


● 지원대상 : ①, ②, ③ 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

        (22. 1. 1. 기준 만19~39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로 근무기간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내 중소기업

        * 기업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경상북도일 것(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주민등록초본으로 경상북도 거주 확인(신청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전출,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주민등록 변동사항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20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입사

    ③ 월 평균급여 250만원 미만 청년근로자(연봉 3,000만원 미만)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월 보수 금액 확인

    ※  지원대상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는 경제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제외(제한)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

    ②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제외대상

    - 주점업, 사행산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중인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중인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 청년근로자 복지카드 지원사업 旣선정자(사업수혜자 확대 차원)



● 기타 관련사항 문의

    - 담당자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사원 정민주

    - 전 화 : 054-470-8593

    - E-mail : hw99088@gepa.kr

    - 주 소 : 39393,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출처 : 경북일자리센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