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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식 버린 부모, 재산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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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재산 상속 못 받는다... ‘구하라법’ 시행



#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린 4월 25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직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2026년부터 적용을 받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민법 제1004조2 제1항, 3~6항 등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해 특정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정되는 사유로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다. 이런 의사는 공증인 참여 하에 작성된 증서로 유언을 남겨야 효력이 생긴다.



#만약 상속 재산이 있는 본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자녀 등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등이다.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된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이 모두 상실됐을 때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람이다.



#상속권 상실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개정 전 민법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와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주도록 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자녀와 배우자가 없다보니 부모에게 재산 대부분이 가게 돼 있었다. 2019년 숨진 가수 구하라씨 오빠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관련 법을 고쳐달라는 입법 청원을 했다. 이어 지난 4월 헌재는 유류분 제도 주요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 3분의1을 주도록 한 민법 제111조 제4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조항 역시 헌재가 지난 4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해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 하단 링크 참고 바랍니다.

* 출처: 조선비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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