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통 복지

[강원]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지원 사업」 변경공고

작성자 정보

  • welfare11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p_PPAAAA01_20220701_1.jpg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고용과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관련 규정


   -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1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9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 사업


   - (추진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으로 실업 해소


   - (지원대상) 공고일 이후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융자


   - (지원요건)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신청기간) ‘21. 4. 16.(금) ~ ’22. 9. 30.(금)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 ‘22. 7. 31. 채용자까지만 신규 채용 인정

 

 

● 주요내용


   ○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25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금융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축협

     - 보증비율 : 7천만원 이하 100%   * 7천만원 초과는 90%


   ○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 하단 링크 및 서류 확인 바랍니다. (필수)

 

 

* 출처: 강원도청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Notice
Member Rank